ⓒ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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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지적장애인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권혁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소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B(32)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1회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가출한 일로 말싸움을 하다 격분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의 근육이 끊어질 정도로 깊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다투며 112 신고를 반복한 점, 흉기를 휴대하게 된 경위 등을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적장애가 있는 B씨는 범행에 취약하고,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5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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