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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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를 운전한 택시운전사를 도로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씨의 승차를 거부하자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게재되는 등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건강이 호전된 후 피해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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