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전 배우자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전 배우자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했으며, 법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박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와 함께 A씨를 폭행한 박씨의 외삼촌 최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