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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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길거리에서 고교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며 난동을 부린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조치 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건 발생 후 감찰계는 A 경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A 경감은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의 비위를 인정하고 인사조치하는 한편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길거리에서 고교생 B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며 수차례 대화를 시도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의 이 같은 행위에 위협을 느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B양의 아버지가 A 경감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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