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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겸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술 한 잔 하자”고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B양의 아버지와 A 경감의 실랑이를 목격한 행인이 이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인천경찰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당시 A 경감에 대한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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