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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만삭 아내의 건강으로 인한 운전 동기를 인정받아 2심에서 감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최근A(3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2차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4명은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또 수리비 150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도 발생했다.

그런데 A씨는 사고 수습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그대로 도주해 그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년2월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발각을 피하고자 사고현장에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건 당일 만삭의 아내가 하혈하는 등 경황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구속 장기화로 A씨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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