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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피해 당시 상황 등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전 공군 중형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성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피해자인 A 하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관사로 귀가하던 중 A 하사의 손과 다리 등을 만지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는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알렸고, 김씨는 해임됐다. 이에 김씨는 A 하사 등이 자신을 음해하려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죄와 무고죄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하사는 김씨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A 하사는 ‘택시 뒷좌석에서 김씨가 손을 잡고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있으나 A 하사의 손이 자신의 무릎에 있었고 그 손을 김씨가 잡으면서 A 하사의 다리에 닿았을 상황을 고려하면 A 하사가 없는 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하사가 진술 과정에서 추행당한 부위를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로 번복했고, 당시 A 하사가 김씨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악의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A 하사에 대한 김씨의 고소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씨의 추행에 대해 진술한 만큼 그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바뀐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가 군대 내에서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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