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 폭행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 폭행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러 사건장소의 가구 배치,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조씨가 과거 미성년자였던 심 선수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용기를 내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폭로한 피해자는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등 범행기간 외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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