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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보호하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1일 승려 A(6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마난 피해자를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간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키면서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사회와 단절된 채 학습이나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둘만의 비밀이다’라며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시간·숫자·날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나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약 23년간 보호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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