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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별을 속여 가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 B씨에게 본인의 이름을 ‘김다정’이라고 속인 후 현재 집을 나와 있으며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그는 올해 5월까지 연인이 될 것처럼 행동하며 모두 222차례에 걸쳐 777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이 7772만원에 이른다”라며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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