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 남성이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판사 김범준)은 19일 김모씨가 결혼정보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2007년경 A사를 통해 B씨를 만나 그해 11월 혼인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B씨의 부정행위와 게임중독, 과도한 채무,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씨는 A사가 B씨와의 만남을 주선할 당시 과도한 채무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가입자에게 결혼 상대방의 명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이라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7년 11월 김씨와 B씨가 결혼했고, 그 무렵 김씨가 A사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가 A사로부터 B씨를 결혼상대로 소개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주장대로 A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혼인했을지라도 당시 A사의 당시 회원약관에는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는 배우자 여부, 학력, 직업,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는 A사가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소개할 당시 그의 채무 현황을 고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