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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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112 신고센터에 수천번에 걸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해 기소된 40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8년 6월 3일 112 신고센터에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 “술에 취한 듯한 사람이 있다”는 등 허위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씨는 “경찰이 겁박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112 신고센터에 총 129회의 장난전화를 건 혐의도 있다.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총 3189회에 걸쳐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화해 반말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경찰관을 괴롭히고 경찰 및 소방 신고센터에 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혐의도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앞선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

두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진행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계속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찰력이 수차례 낭비됐다”며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해당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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