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KBS>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월 1일 A씨는 자신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시도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와 자택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불법 카메라 설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다.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다수 촬영물에서 피해자 얼굴이 노출돼 만일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일상에서 환복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안해한다. 그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률상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용서한 점 등을 정상참작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KBS는 해당 사건 이후 각 건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고, 보안장비 보완 및 출입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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