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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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제 당시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28)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전 애인인 B씨의 나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별 후인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갈취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조사를 마친 후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조희찬)은 이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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