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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밤중 전 여자친구의 집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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