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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지난 북한 평안남도 출생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뒤 몇몇 나라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모두 북한에 거주 중이다.

지난 2020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에 남겨 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중국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군사분계선을 지나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가려다 군인에게 발견돼 붙잡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할 경우 북한이탈주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면서 “군사시설 및 침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한국 사회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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