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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측에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요구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판사 박진수)는 전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이른바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이 도착하지 않았으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보긴 봐야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응우옌티탄씨 측이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는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되는 ‘퐁니·퐁넛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퐁니마을에서 한국군으로부터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함께 총에 맞은 가족들은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해선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사건 학살 관련 인물들을 심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 중위 등에 대한 신문조서 목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민변은 비공개 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생년월일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정 판결 이후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만 기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은 문서 내용이 아닌 목록을 공개하고, 다만 생년월일 내지 출생연도를 제외하라는 취지였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국방부와 국정원의 사실조회가 와야만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국정원 측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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