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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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발달장애 재소자에게 코로 수면제를 먹게 하고 바늘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B씨에게 수면제를 가루로 빻아 코로 흡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1일에는 이불을 꿰매던 바늘로 B씨의 귀와 손바닥을 수차례 찌르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와 다른 재소자들은 함께 발달장애가 있는 B씨가 만만하단 이유로 평소 폭언과 폭행, 잔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법원은 해당 사건을 법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려 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이 확정된 사기죄와 더불어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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