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뉴시스
지난 28일 오전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탈북민 김모씨 월북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2사단장이 해임됐다. 또한 관련 군 부대 지휘책임자들은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오전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을 포함해 지휘 책임이 있는 직위자와 임무책임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장비 요원 운용, 경계 감시 의아점 발생 시 현장 조치, TOD(열영상장비) 등 감시장비 최적화와 정상 가동 상태 확인, 유관기관 등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감시장비와 운용요원 여건을 보장하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 감시장비 숙련 교육을 하겠다”며 “경계 부대 특성에 부합하는 경계병 교육과 소형 표적 감시를 위한 자격 평가 인증제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감시병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북 통로가 된 배수로와 관련해서는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계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수문과 배수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계 보강물을 설치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접근 가능 지역을 점검해서 강화도처럼 철책 직후방에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곳에 CCTV(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 예상되는 취약 요인이 없게 감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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