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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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하고 음란물을 찍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치과의 전직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과의사 A씨 2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유명 치과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0대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교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주는 대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영상의 일부를 받는 등 음란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모은 음란 사진·동영상 128건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있어 합의서는 일부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을 뿐 형을 대폭 감해줄 수 있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고, 선처도 불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음란물 제작을 도왔지만 실제 제작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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