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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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2년 넘게 홀로 모시다가 홧김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치매환자인 아버지 대소변 수발을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폭행 사실은 한번뿐이며, 아버지 몸에 있던 좌상이나 출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며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좌상 및 출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폭행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79세 고령의 치매환자로 혼자 거동이 어렵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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