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10년 넘게 성착취 범행을 한 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목회하는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3명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 신도의 자녀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교회와 A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을 분석해 피해자들의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목사뿐 아니라 함께 고소된 A 목사의 아내, 아들도 입건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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