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9월 당시 재직 중이던 용화여고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5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들 진술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도망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 선고는 다행이나, 구형보다 형량이 낮은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데 일조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의 용기뿐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와 인연을 통한 기적으로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부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SNS상에서는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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