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뉴시스
지난 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스쿨미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이하 정엄마)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정엄마는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엄마는 스쿨미투 운동에 참여한 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5일 가해교사의 성명과 피해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엄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달 17일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정엄마 측에 정보공개 시점 등을 만나서 논의하자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 면담에서 성평등팀은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가해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스럽다’ 등 가해학교와 교사들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날 항소를 제기했다.

정엄마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성평등팀 측의 항소 사유를 △가해학교 은폐 △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 △정보공개 고의 지연 등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22일 이 같은 항소 사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식 입장인지를 공개질의하는 한편 성범죄 가해교사 징계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시민청원을 제기했다.

정엄마 장하나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욱 큰대도 교육청이 가해자만을 보호하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도 공개가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투는 여타 성범죄 사건들과 다르게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라며 “대부분이 교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뤄진 언어폭력임을 고려할 때, 2차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교육청의 항소 사유를 비판했다.

장 활동가는 “1심에서 비공개 처리된 가해 교사들의 이름을 공개요구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목적은 가해교사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아직 조희연 교육감에게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일 이후로도 이틀에 한번 꼴로 면담을 신청하고 있지만 모두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조 교육감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성평등팀 측은 정보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항소 결정이 그간 성범죄 교사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약속한 조 교육감의 의견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했다.

성평등팀 측은 서면을 통해 본지에 “정보공개 공적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고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다.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평등팀의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피해학생이 있었다”며 2차 피해자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기관의 대표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의견은 곧 서울시교육감의 공식 의견과 동일하다”며 이번 항소 역시 교육감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성평등팀은 “가해 교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당 교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양립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가해 교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교육 공동체 모두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 사안 조사나 조치 시에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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