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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사업자가 구인 사업장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광고 6건을 의뢰받아 게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6건 중 5건은 광고에 명시된 사업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공원 부지 주소였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같은 해 11월 광고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절반은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구인광고를 등록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10월 30일 A씨가 허위의 업체명(성명) 및 주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해 직접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법령이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구인자의 진위 파악의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자신은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시행령은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재한 구인광고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입법 목적에 비춰 해당 조항은 구직 근로자에게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해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A씨가 게재한 6건의 구인광고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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