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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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전쟁게임을 즐긴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 A씨는 15세 때인 2013년경 여호와의 증인 정식 신도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 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전쟁 관련 게임에 접속한 사실을 밝히며 A씨의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전쟁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이나 전투의 표현방법 등에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A씨는 친형이 같은 이유로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을 보고도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제시하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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