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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대법원 판결 후 노조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관련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각하’가 결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최한순·홍기만·홍성욱)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시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측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노동부의 통보 취소 처분을 근거로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갖게 돼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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