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영상 캡처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구조된 길고양이의 엑스레이(X-ray) 사진. <사진출처 =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달 18일 SBS <동물농장>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고양이가 구조되는 모습이 방송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활과 화살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군산에서 길고양이 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 고양이는 머리에 화살촉이 박혀 있었으나 다행히 두개골이 다치지는 않아 생존할 수 있었다.

이 고양이의 머리에 박힌 화살촉은 화살촉에 날카로운 날개 세 개가 붙어있는 ‘세 날 브로드 헤드’였다. 해당 방송에서 활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버팔로 같이 가죽이 질기고 뼈가 단단한 동물들을 잡기 위해 쓰는 도구”라며 “보통은 관통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새총으로 발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군산 길고양이 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브로드 헤드’의 판매를 규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학대 및 살상에 쓰일 수 있는 브로드 헤드를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자는 “브로드 헤드라는 무기가 아무 규제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어린이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는 사람이나 동물이 맞을 경우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정도로 위험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로드 헤드와 같은 활과 화살은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무기”라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드으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검의 규격 및 형태. 사진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검의 규격 및 형태. <사진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가스총과 기타 뇌관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등을 총으로 정의해 규제하고 있다.

또 제2조 제2항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잭나이프, 칼날 길이 5.5cm 이상이며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성인이 석궁을 소지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석궁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궁·양궁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활과 화살은 군산 길고양이 사건처럼 분명히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음에도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는 것이다.

실제 포털에서 ‘브로드 헤드’를 검색한 결과 양궁용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인인증 혹은 도검소지 허가증 확인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G마켓·옥션·11번가 등은 화살촉을 청소년 구입 금지품목으로 변경했다.

총포화약법은 오는 19일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된 총포화약법 제11조 제2항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는 장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을 이용한 발사장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은 큰 살상력으로 동물학대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총·도검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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