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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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8일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13일)과 다음날(14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늦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하지만 탑승역과 행선지마다 막차 출발시간이 달라,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같은날 시내버스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대상이다. 
 
버스의 경우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 방면) 정차시각을 기준으로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역과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마지막 정류소 정차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또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1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성묘객을 위해 13일, 14일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10~15일 운행횟수를 하루 평균 1166회씩 늘리고, 이에 따라 만차 기준으로 하루 수송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4만여명 늘어난 13만명이 될 예정이다.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는 11~15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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