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재 직영점 직원, 고객 몰래 서명 위조
SKT “직원 개인의 행위, 내부 조사 진행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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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텔레콤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마케팅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통해 광고성 홍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직원 개인의 과실이었으며 사안을 명확히 파악한 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지역 직영점의 한 직원이 고객 몰래 서명을 위조해 마케팅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 동의서는 단골고객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받은 고객이 동의한 적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 고객은 자녀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반년 가량이 지난 후부터 스팸성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활동에 개인정보가 이용됐다는 것이다. 

본사 등에서는 직원의 서명 위조에 대해 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통한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단골고객 마케팅은 직영점별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신규 휴대폰 구매 등 새로운 혜택이 나오면 고객에게 알리고 매장 방문이나 계약 진행시 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다. 

지난 2015년에는 고객 동의 절차 없이 문자가 발송돼 한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스팸성 홍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본지확인 결과 단골고객 마케팅 관련해서는 T월드 홈페이지 휴대폰 구매후기에서도 유사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게재 되고 있어, 고객의 눈을 속인 추가 사례가 있진 않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9을 구매했다는 모 고객은 “제게 묻지도 않고 매장의 단골고객으로 등록 후 노트10의 광보를 보냈다”라고 지적했고, 갤럭시 S9 플러스를 구매했다는 다른 고객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장이 단골매장으로 등록 됐다”고 의아해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직원 개인의 욕심에서 발단 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조사를 거쳐 조만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영점 직원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단골로 등록한 후 광고 문자를 보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영업부문의) 욕심을 냈던 것 같다”라며 “철저히 검증을 한 후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동의 없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라며 “해당 직영점 외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스템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1명의 과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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