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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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지난해 서울인강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장애학생 상습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의 큰 공분을 일으켰다.

같은 해 이 같은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총 3000건 이상이며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3일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걸쳐 벌어진 장애인학대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신고 중 48.4% ‘장애인학대사례’
학대가해자, 기관종사자·가족 가장 많아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3658건에 달한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을 실시한 결과 889건(48.4%)이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됐으며, 150건(8.2%)이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증거가 부족해 학대 판정이 어려운 ‘잠재위험사례’로 나타났다. 비학대사례는 796건(43.4%)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에는 지적장애인 비율이 전체의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0.9%, 지체장애 6.9%, 정신장애 5.6%, 뇌병변장애 5.2%, 청각장애 2.9%, 자폐성장애 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학대사례 828건(미등록 장애인 제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기존 1~3급 장애)이 790건(9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기존 4~6급 장애)은 37건(4.5%), 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1건(0.1%)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로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도 경제적착취 24.5%, 방임 18.6%, 정서적학대 17.9%, 성적학대 9.0%, 유기 2.6% 등이 있었다.

학대피해는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다.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및 일터(109건, 12.3%), 학대가해자 거주지(70건, 7.9%)등에서도 학대피해가 발생했다.

학대가해자는 기관종사자가 38.9%(4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32.8%(405건), 타인에 의한 학대가 27.9%(344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 출처 =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일부 캡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돼야”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크게 4가지 대책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장애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국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계획했다.

두 번째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시 경찰이 동행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더 키우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학대신고를 빠르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학대 예방 집중 홍보를 시행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순차적으로 늘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애인 등록 지원을, 학대 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공공후견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길 바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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