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구한 배달기사에게 700여만 원 지급 
수수료지급명세서에도 근로소득세 공제 포함 돼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인 요기요가 배달기사들을 노동자로 관리해온 추가 정황이 제기됐다. 라이더유니온 등은 요기요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배달기사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업무지휘를 해왔다며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해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기요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일부 배달기사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달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라이더수수료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들에게만 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요기요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후에 끊임없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노동자로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배송업무위탁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음에도 요기요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퇴근 관리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근무 지시 ▲타 지역 파견근무 등 업무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요기요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등 노동청 진정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요기요가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요구한 배달기사 4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2월 경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요구하며 진정을 넣었던 박모씨의 ‘민원서류처리전’을 보면, ‘진정인이 퇴직금 710만원을 지급받고 취하해 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부에서도 요기요가 지급한 합의금이 퇴직금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라이더유니온이 확보해 공개한 라이더수수료지급명세서를 보면 요기요는 지난 7월, 95만원 가량의 실지급 수수료를 배달기사에게 주면서 약 2만9000원의 갑근세를 공제한 것으로 표기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로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에 징수하는 세금인 만큼 요기요가 배달기사들을 최근까지 노동자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기요를 위시한 플랫폼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플랫폼 산업이 우리나라 혁신 성장을 이끌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정작 노동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요기요 사태는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출퇴근 시간, 휴무일, 다른 지역으로의 파견 등 실제로는 근무자로 사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노동법의 핵심개념인 노동자 종속성의 범위가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할 때 단순히 계약 형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 노동관계법에 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선의의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기사들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급 받은 배달기사들은 일용직이었다. 고용형태가 달라 지급이 됐던 것”이라며 “현재 배달기사 분들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계약조건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기사들과의 분쟁은) 맛집배달 서비스의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장통 같은 것”이라며 “회사는 배달기사들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원만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갑근세 공제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용했던 문서가 계속 사용이 됐던 것”이라며 “실제로는 사업자소득세인데 텍스트가 잘못 기입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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