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행태가 심각”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신세계 계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입점업체에 임대료 책정 방식을 2가지 요구하는 ‘꼼수’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속적으로 성정해 지난해 매출액 8조원을 달성했다. 이중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지난 2016년 총매출 2581억원에서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장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1조8374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한 스타필드는 입점 업체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입점 업체의 매출이 높아질 경우 매출에 비례해 변동 수수료를 받고, 매출이 떨어지면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입점 업체의 매출 여부에 따라 어느쪽이든 큰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갑질’ 계약의 존재와 규모를 공식 확인한 것.

공정위가 조사한 대상은 업체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으며, 지난 6일 현재까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태규 의원실 제공
이태규 의원실 제공

이태규 의원은 “이런 구조는 백화점 사업에서 특약매입 거래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는 입점업체 영업과 관련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익을 온전히 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코레일이 KTX역사 입점 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코레일 측은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를 받았는데, 월 매출액이 입점 업체 측이 제안한 매출액보다 10% 이상 내려가면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5개사 대상으로 조사도 함께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에서도 약 80%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갑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웃렛들이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점업체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다”며 “(국내)다른 곳들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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