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청구한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은 조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하는 과저에서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고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위장 소송’과 허위 계약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조씨의 배임 혐의와 조 장관의 비자금 조성 가능성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주목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2억대의 뒷돈을 챙겼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조씨가 입원한 볍원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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