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사실상 신변보호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돼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7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기간 현황’을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변호제도는 1997년 7월 14일 시행됐으며, 1999년 개정 과정을 거치며 거주지 보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현재까지 이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한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를 사실상 연기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3만3022명 가운데 95.5%인 3만1527명이 신변보호대상자로 관리됐다.

이중 1만2757명(40.5%)은 신변보호 대상 기간이 10년을 넘었다. 즉 10명 중 4명이 10년 넘게 신변보호 대상자로 관리돼온 셈이다. 16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대상자도 2899명에 달했다.

통일부와 경찰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신변보호 연장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것도 지난 8월이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신변보호 대상 범위를 좁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신변보호 대상자로 관리하다 보니,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중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관찰을 2년으로 기간을 한정한 이유도 범위를 좁혀 제대로 된 관리를 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가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 이후 취약세대를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범위를 좁혀 제대로 보호해 왔다면 이제 와서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찰의 업무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변보호 담당관인 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를 넘은 자의적 행정을 하더라도 항변이 어렵다”며 “현재 비공개인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근거규정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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