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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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지난 6~8월에 걸쳐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공정위 조사에 앞서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지 그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삼성중공업이 공정위의 조사를 앞두고 데이터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배포해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삼성중공업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철저히 조사해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방해에 대해 점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추 의원이 공개한 메일을 살펴보면, ‘[확인 및 삭제] QNA 프로그램 설치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시작하던 즈음인 지난 2018년 11월 5일 발송됐다.

메일에는 QNA 프로그램이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 후 영구 삭제(보안부서에서는 종료 프로젝트 영구삭제 권장함) 및 추가적으로 윈도우 종료 시 PC 사용 로그 및 인터넷 사용 로그 삭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설치 배경에 대해 “종전에 공정위 방문 예상 시 협력사운영팀/사내관리의 내부 점검 후 사내관리 요청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메일에서 삼성중공업은 파일 영구 삭제 등에 대해 “공정위 방문 시 조사 방해로 문제 제기 소지가 있으니 ‘수신자는 공정거래위 조사기간 해당 프로그램 삭제 필요’”라고 덧붙이고 있다.

추 의원은 “자료 은폐를 조직적으로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조사방해 혐의가 확인된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중공업에서도 조사방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삼성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모자라 문제가 되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는 것을 거의 조직문화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메일을 살펴보면 보안 프로그램(QNA)이 설치 돼 있을 경우 PC 종료시 로그를 비롯해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 공정위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설치돼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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