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사(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은 ‘수사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아목은 ‘검찰청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중 다목에 대해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5조 제4항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가 생긴다. 윤 총장은 행동강령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며 “본 사안과 관련해 대검 측에서 권익위에 의견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앞서 지난 11일 윤 총장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일 해당 보도를 한 한겨레와 취재기자, 보도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