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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KMI) 전·현직 이사장과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KMI 전 이사장 이모씨와 이씨 부인인 현 이사장 김모씨, 이사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이사장 재임 당시 KMI가 세들어 있는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임차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미지급 임차료 및 상여금 명목으로 KMI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김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KMI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이들 부부가 챙긴 금액은 3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KMI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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