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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소재 주택에서 태어난 지 25일 된 신생아를 운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고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집안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학대 장면이 녹화됐고, 이를 목격한 아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기가 울며 보챘고, 달래다가 짜증이 나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산후도우미 학대 사례를 검토하고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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