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금제도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다. 우선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주택연금 가입률은 작년기준 1.5%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키로했다. 만약 3억원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의 경우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하면 13억~15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에 대한 우대율도 현행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했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2017년 기준)수준이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가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한정애, 임이자, 김동철 의원 등을 통해 국회 발의된 상태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토록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과 재정지원이 병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추진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DB형)’,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영(DC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하는 ‘기금형(DB·DC형)’ 제도 등이 허용될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내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 늘린 연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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