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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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남의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일하던 회사에서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가불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의 열려 있던 베란다 문으로 몰래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8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기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친 ‘빈집털이’를 통해 총 2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벌이다 30대 여성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버스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업체 대표 B씨에게 총 210만원을 가불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도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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