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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설립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모 위원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관련 업체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닐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양씨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설립연월일에 비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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