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대자보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청주교대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청주교대 단체 대화방 성희롱 피해 학생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9일 청주교대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하의 대자보가 게재됐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등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올려 외모를 평가하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제의 남학생들은 지난 5월 교생 실습에서 만난 초등학생에 대해 ‘사회악’, ‘한창 맞을 때’ 등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들은 “지난 8개월간 남학생 5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20여명에 대해 성적 조롱을 일삼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형법 제311조에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일 이를 접수한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학생 2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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