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홍영(당시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수차례 걸쳐 폭행·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김모(51· 27기)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김 전 부장검사 고발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홍영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좁혀졌지만,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직속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와의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2년 동안 김홍영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같은 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됐고, 그 기한이 끝난 지난 8월 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마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 측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그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형사 고발 조치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만 받고 형사상 책임지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사과 또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변협 임원들에게 변호사 등록 관련 청탁만 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토대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8조에 근거해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시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등록 제한 기간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자동 등록된다”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고발을 발판 삼아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취지의 변호사 등록 거부 조항 개정안을 입법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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