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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서울고검이 일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제기된 항소를 기각 처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제기한 김 전 부장검사 강요·모욕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속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실시된 대검 감찰조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에 나섰고,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도,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과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협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대검찰청 감찰이 진행됐을 때 김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당시 김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서울고검 결정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검사장은 그 당시 가해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차장검사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결정이 두 사람의 이 같은 관계에서 야기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서울고검 판단에도 불복하고 최근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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