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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8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에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과 같은 심정’이라며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으로 괴로워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검사가 직속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실이 알려졌고, 연수원 동기 712명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검사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 검사에게 수차례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하고,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11월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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