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5일 열린 김홍영 검사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직속상관의 폭언·폭행,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소속돼 있던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런데 김홍영 검사 지인들로부터 직속상관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사실을 확인, 같은 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사망 원인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과도한 업무량 등을 검찰이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마친 김 전 부정검사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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