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명목으로 36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더불어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국고손실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 형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실제 지출에 관여하므로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1·2심 모두 무죄로 본 뇌물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점 △두 사람 사이 사적인 친분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뇌물성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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