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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그룹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구속된 코오롱 임원들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성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과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 등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애초 상장 조건이 안 되는데도 회계 조작 등을 통해 상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 2017년 11월 상장 이후 한때 5만원이 넘었지만 인보사의 판매허가가 취소된 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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