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당당위 집회)에 대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2차 가해 규탄 시위 ⓒ뉴시스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당당위 집회)에 대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2차 가해 규탄 시위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소재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판결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부인이 1심 선고 직후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이 실형이 선고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억울함을 호소해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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